[하반기 달라지는 것]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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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달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등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다. .

적용 대상은 연간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 원이다. 공제율은 30%다.

4분기 중에는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부응해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 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7월부터는 만 12세~만 23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 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만 5세~만 18세)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8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늘어나고, 수혜인원은 기존 4만 명 규모에서 5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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