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봐야"…하급심 판결 잇단 파기환송

입력 2019-06-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월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손해배상액 상향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원합의체의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선고 이후 이를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환송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을 유지하면서도 60세로 적용한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65세로 봐야한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A(당시 18세) 씨는 2015년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저산소 뇌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치료 후에는 후유증으로 신체활동에 일부 장해를 겪었다.

A 씨는 장애를 이유로 가해 택시운전사가 가입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실수입, 위자료, 간호비 등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택시운전사의 과실과 A 씨의 장해를 인정해 DB손해보험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지정 주행차로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해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는 등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눈길에 과속으로 달리던 차와 충돌해 사망한 B 씨, 정비업소에서 정비사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한쪽 눈에 상해를 입은 C 씨의 손해배상 청구송에서도 가동연한을 60세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하급심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53,000
    • +6.92%
    • 이더리움
    • 3,300,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395,800
    • +29.22%
    • 리플
    • 1,925
    • +10.13%
    • 솔라나
    • 125,800
    • +5.18%
    • 에이다
    • 302
    • +11.44%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65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30
    • +11.96%
    • 체인링크
    • 15,920
    • +8.23%
    • 샌드박스
    • 65.86
    • +1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