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명확해 진다...'제 2의 KT 화재' 피해 구제 대비

입력 2019-06-25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

정부가 화재 등 사고로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 피해 발생시 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방침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 탓에 서비스(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 제공 중단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 기타 설비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33,000
    • +0.95%
    • 이더리움
    • 3,277,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08%
    • 리플
    • 2,009
    • +0.15%
    • 솔라나
    • 124,800
    • +0.81%
    • 에이다
    • 380
    • +1.06%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3.83%
    • 체인링크
    • 13,380
    • +0.15%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