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워라밸 갖춘 ‘서울형 강소기업’ 154곳 선정…최대 7000만 원 지원

입력 2019-06-24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154개를 선정하고 2년간 최대 70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32개(올해 15개) 기업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바이오, 교육, 서비스 등 분야가 다양하며 워라밸 기업문화와 사내 복지제도 등을 갖춘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154개 기업과 이달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2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기간인 2년 내 서울거주 만 18~34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은 청년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와 기업문화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7000만 원 받을 수 있다.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이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우대된다.

또 1년간 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을 평가해 매년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에는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 동안 배치해 ‘육아휴직자 업무공백’을 지원한다. 육아 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대한 매칭 비용과 인건비는 모두 서울시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기업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취업포털사이트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 청년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74,000
    • -1.09%
    • 이더리움
    • 4,69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96%
    • 리플
    • 734
    • -1.74%
    • 솔라나
    • 198,400
    • -2.36%
    • 에이다
    • 661
    • -2.22%
    • 이오스
    • 1,135
    • -2.66%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2.53%
    • 체인링크
    • 19,810
    • -3.55%
    • 샌드박스
    • 643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