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입력 2019-06-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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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만도 근로자 강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5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도 근로자들이 2017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에서도 1심과 달리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 7개월이 지나 같은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 앞서 선고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강 씨 등은 짝수달 정기상여금, 설·추석, 하기휴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짝수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것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만도의 재정 및 경영 상태와 매출액, 이 사건 통상임금 합의 내용, 만도에 소속된 다른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며 “만도가 통상임금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재정 및 경영 상태의 악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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