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42개월에 1년 더"…"연인 엉덩이 때리고 10대 性 유린"

입력 2019-06-19 13:42 수정 2019-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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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용, 2심 法 '괘씸죄' 적용 '4년 6개월' 선고

(사진제공=한화이글스)
(사진제공=한화이글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엄태용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연인에 이어 10대 청소년까지 유린한 그의 범죄 혐의가 야구팬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전 한화이글스 소속 야구선수 엄태용에 대해 법원이 '괘씸죄'를 적용한 모양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을 2심 법원이 1년 늘린 것.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은 엄태용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불거진 엄태용의 성폭행 혐의 처벌이 1년여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모양새다. 그해 6월 그는 가출한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 들이고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게 한 뒤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도 드러났다.

엄태용의 범죄 전력이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16년 사귀던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연인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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