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술집 메뉴판 논란 "몰카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몰카' 처벌 수위는?

입력 2019-06-18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트위터 캡처)
(출처=트위터 캡처)

인천의 한 술집 메뉴판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 부평의 한 술집 메뉴판"이라며 "사장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무서워서 화장실에 어떻게 가냐"라는 글과 함께 메뉴판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헌팅 성공 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동의 시(문의는 매니저님께)"라는 안내문이 담겨 있다. 실제임을 의심케 하는 문구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나타냈다.

네티즌은 "모텔비 지원도 소름 끼치는데 몰카도 동의하라니 미쳤네", "이쯤 되면 범죄 아닌가요?", "설마 장난인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해당 술집 상호에 궁금증을 나타낸 뒤,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4: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59,000
    • -1.76%
    • 이더리움
    • 3,342,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86%
    • 리플
    • 2,033
    • -1.88%
    • 솔라나
    • 123,000
    • -2.38%
    • 에이다
    • 365
    • -1.35%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0.78%
    • 체인링크
    • 13,480
    • -3.09%
    • 샌드박스
    • 108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