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 도입

입력 2019-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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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시행령은 전자증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식,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실물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이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신청 없이도 일괄 전환되며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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