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소송기각, 아내와 이혼 못한다…"사랑하는 사이" 김민희 어쩌나?

입력 2019-06-14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2015년 2월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촬영하며 감독과 배우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며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2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3년째 진행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이어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최근 개봉한 '풀잎들'까지 협업작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5,000
    • -0.04%
    • 이더리움
    • 2,63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0.77%
    • 리플
    • 1,711
    • -1.1%
    • 솔라나
    • 111,600
    • +1.27%
    • 에이다
    • 243
    • +0%
    • 트론
    • 499
    • +0.81%
    • 스텔라루멘
    • 3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28%
    • 체인링크
    • 12,010
    • +0.25%
    • 샌드박스
    • 84.37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