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9-06-14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인에 대해 '종복' 표현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와 종편채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1심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명예훼손 등의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 등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원고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심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심 변호사의 공인으로서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방송에 노출됨으로 인해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0,000
    • +1.2%
    • 이더리움
    • 3,10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1.26%
    • 리플
    • 2,077
    • +1.02%
    • 솔라나
    • 130,100
    • +0.85%
    • 에이다
    • 390
    • +0.78%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5.38%
    • 체인링크
    • 13,580
    • +2.57%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