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부터 재산세 10% 정도 인하

입력 2008-07-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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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부터 재산세 부담을 10% 가량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산세 완화분이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재산세 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택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을 올해 55%로 상향조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개정,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0%로 동결한다.

또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25%로 하향조정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실질적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올해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재산세는 계속 증가해 납세자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납세자들의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들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인하된 재산세는 올해 총 납부세액에서 7월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조정된 고지서가 9월에 발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세의 부담 인하분이 종부세의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보완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당정협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장윤석 정조위원장, 유재한 정책실장, 조윤선 대변인과 국토해양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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