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외자 지원책 '10% 미흡'

입력 2008-07-24 15:05 수정 2008-07-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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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 재기 돕기 위해선 좀더 실질적 지원책 필요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이 한계 신용자들의 재기를 돕기에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10% 미흡'한 정책이란 지적이 우세하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정도면 영세서민이 대부분 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성실히 갚으면 제한적 원금 탕감 등도 고려했어야 했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대부업체 대출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기금을 새로 신설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등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대출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장기간에 나눠 갚아야한다. 신용회복기금에서 연체를 할 경우 최초 대출 이전 원금과 당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연체이자와 함께 갚아야한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결국 원금감면이나 대출 유예 내지는 이자 동결 등의 대책은 없다”며 “대부업체 대출자를 포함한다는 것 이외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건보다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모럴 해저드라는 논란이 있겠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연체할 정도면 극빈층에 해당되는데 일정기간 잘 갚으면 원금감면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권관계자도 “이미 금융권에서 7~10등급 중 직장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대환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환승론 조건이 기존 금융권 대출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20%이하에서 채권을 매입하고자 협상 중”이라며 “20%에서 사와서 원금을 다 받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원금감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00만원 원금에 이자가 1000만원인 연체자가 신청하면 1000만원만 갚으면 된다”며 “하지만 일정기간 연체를 할 경우 2000만원에서 그동안 갚은 원금을 제외한 돈에 연체이자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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