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바라기' 32세 女, "母 생사 두고 6500만원 거래"…法 항소 기각

입력 2019-06-11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성 내연녀, 母 청부살해 의도에 2심 法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 대한 집착으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모친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자료를 건네고 총 6500여만 원의 돈을 지불했다"면서 청부살해 의도에 무게를 뒀다. 김동성과의 관계를 계기로 모친을 청부살해하려 한 점이 중대한 범죄 혐의라는 해석이다.

한편 임 씨는 앞서 김동성에게 수억원 대의 차량을 비롯해 각종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김동성에게 빠져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진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46,000
    • +4.76%
    • 이더리움
    • 3,597,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346,800
    • +8%
    • 리플
    • 1,921
    • +7.26%
    • 솔라나
    • 155,400
    • +11.24%
    • 에이다
    • 304
    • +8.96%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5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3.87%
    • 체인링크
    • 16,910
    • +7.98%
    • 샌드박스
    • 51.48
    • +6.0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1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6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Huma Finance $11.2M · 유통량 26% D-6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