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 3곳 '동시 특별세무조사'…왜?

입력 2019-06-11 05:00 수정 2019-06-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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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6-1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2~3개월 간 일정으로 고강도 조사

국세청이 최근 국내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네이처리퍼블릭과 핵심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동시에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17년 말 법조 비리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정운호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1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60여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세계프라임개발(부동산임대업), 그리고 에스케이월드(유통업)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정 당국 주변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세무조사가 역외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 달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후 수 일을 전후해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대거 동원해 오리온 등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3개월 일정으로 진행될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에 비례해 조사일수가 정해져 있지만,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고의적 탈세 혐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에는 당초 조사일수 보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4년만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이슈가 있어 조사가 착수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해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내수 둔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시장 확대로 매출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매출액 2350억(전년比 2.5%↑)을 기록했다. 판매경로별로 보면 오프라인 매출은 1817억원(전년比 2.0%↓)인 반면 온라인 매출은 101억원(전년比 25.6%↑), 해외 매출은 432억원(전년比 23.3%↑)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네이처리퍼블릭은 정운호 전 대표(구속)가 지분의 75.37%를 보유,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 대표는) 부동산 임대업체 세계프라임개발의 대표이사이자, 에스케이월드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프라임개발은 정 전 대표 지분이 40%이고, 부인 정숙진씨 등 오너 일가 지분이 60%에 달하는 등 사실상의 가족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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