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나 모욕적 언사 아냐"

입력 2019-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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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B 미용실을 운영하다 4개월 뒤 바뀐 건물주 C 씨와 이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B 원장'이라는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미용실 정문에 부착해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고인의 갑질 표현은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인 만큼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C 씨가 건물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갑질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건물주의 관계, 전단지 작성 경위, 갑질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보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으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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