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타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 101억원 부과받아”

입력 2019-06-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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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타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01억6449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13~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됐다.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대비 31.42% 수준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는 향후 회수할 예정이며 납부를 위해 자금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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