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승인

입력 2019-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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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김대영 의장의 지분 45.5%는 부인 손 모 씨에게 승계된다.

고 김 의장과 손 씨의 자녀 두 명은 별도의 지분을 승계받지 않고 소유와 경영 분리 전략을 유지하며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등기임원인 조갑주, 강영구, 이규성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로 최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25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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