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바르잔가스컴퍼니 제기 9.8조 해양플랜트 소송 화해 종결

입력 2019-05-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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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컴퍼니(Barzan Gas Company)이 제기한 ICC국제중재사건(23499/MK)에 대해 중재를 화해 종결하기로 협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은 지난해 당사를 상대로 해양플랜트(Barzan Offshore Project) 의 하자보수 관련해 미화 80억4400만 달러(한화 약 9조888억 원)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며 “중재판정부는 지난 27일자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분쟁 종결을 근거로 본건 중재를 종결한다는 명령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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