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낮춘다

입력 2019-05-27 16:27 수정 2019-05-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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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27일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27일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변경한다. 또한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 업무 규제를 정비해 IT기업과의 협업 등 핀테크 활성화를 돕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업 단위' 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한다.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해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한다.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신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 실효성과 탄력성을 높일 방침이다.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물리적 차단 의무와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인 규제가 폐지된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기업의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다만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면서 차이니즈 월 적용 대상 부서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홀세일 부서와 리서치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선 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야 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는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개선한다.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대신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로 신설했다.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해 IT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핀테크 혁신을 가속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탓에 증권업은 규제 탓에 은행 등 타 부문에 비해 핀테크 분야에서 뒤처진 면이 있었다"면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계약 체결ㆍ해지 등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조정해 매매주문의 접수와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겸영ㆍ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분을 원칙 중심으로 하려는 것"이라면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 사후책임 강화를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으나 금융위, 금융감독원, 업계가 함께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권해석 등을 통해 업계의 불편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출처=금융위원회)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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