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中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입력 2019-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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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에 관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 및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높다는 응답은 ‘매우 높다’ 26.8% , ‘다소 높다’ 35.8%로 합해서 62.6%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동결도 더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업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높다’고 밝힌 비율이 70.9%,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고 밝힌 비율이 77.6%에 달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잘 모르겠다 13.8%)로 과반의 업체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65.8%),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추가(29.7%), △결정 주기 확대(19.5%), △결정 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아, 현장에서는 결정 체계 개편보다 구분 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8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 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 금액보다 인상 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높은 중소기업인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 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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