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한국국토정보공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3년간 약 408억원 지원"

입력 2019-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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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공간정보 김석구 대표이사,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왼쪽부터)공간정보 김석구 대표이사,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6일 전북 군산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408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과제는 △공간정보 핵심기술 확보 및 중소기업 판로 연계 △4차 산업혁명 기술지원 과제 등으로 총 19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국토정보공사가 일방적으로 R&D과제를 제안하는 방식만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제안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쌍방향 방식의 R&D과제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기술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국토정보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총 408억 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대금 제대로 주기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의 결정, 지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위 사항을 준수하며, R&D 및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국토정보공사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국토정보공사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속적으로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노력해온 공공기관이며, 2017년부터 2년연속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국토정보공사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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