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담보없이 납세유예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08-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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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20일 고유가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유예란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의 징수유예를 말하는 데 이때 국세청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7월 1일 신고·고지분부터 적용, 조기에 적용하는 한편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번 납세담보 면제금액 상향조정으로 연간 3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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