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판정승, 조덕제 '적반하장' 인정한 法…"마음의 상처 보상하라"

입력 2019-05-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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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민사소송 승소

"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하라"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배우 반민정에 대한 조덕제의 '적반하장'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반민정이 조덕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조덕제가 제기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형사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는 민사 재판에서도 패소하면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모양새다. 반민정이 성추행 피해에 이어 조덕제의 무고로 정신적 고통까지 입게 된 점이 인정된 것.

한편 반민정은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현장에서 동료배우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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