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입력 2019-05-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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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직원의 명절 당일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대형마트나 SSM 직원 중 77.9%가 명절 당일 휴식권 보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정작 명절 당일에는 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대형마트 & SSM 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 결과 마트 근로자 673명 중 524명(77.9%)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대형마트 직원(579명)의 77%, SSM 직원(94)의 83%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그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80.5%)’를 꼽았다. ‘명절에 매장을 찾는 고객이 별로 없어서’라는 답변도 10.2%였다.

박 의원은 “중·소상인들이 우려하는 의무휴업일 이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트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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