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19-05-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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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연합뉴스)
▲승리.(연합뉴스)

성매매알선 및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날 오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인석 대표는 불구속 형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승리는 2015년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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