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움직이면 10대씩 추가"…잔혹했던 그날의 옥상

입력 2019-05-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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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10대 4명 실형 선고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당시 정황 '수면 위'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10대 피의자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당시 사건 경위를 담담히 설명하는 판결문에는 잔혹했던 '그날의 옥상' 뒷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14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자들에게 장기 3년~7년 단기 1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 역시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부는 " 피해자는 가혹 행위를 당하며 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극단적 탈출 및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인면수심에 가까운 가해자들의 폭행 정황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이 움직일 때마다 10대씩 늘어나는 폭행 수법으로 끊임없는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 이를 피하고자 3미터 아래 실외기 위로 뛰어내렸다가 그만 추락사 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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