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입력 2019-05-1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임원들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서 고도 제한 완화 민원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 2심은 이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는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07,000
    • -0.42%
    • 이더리움
    • 3,469,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2.37%
    • 리플
    • 2,103
    • +0.67%
    • 솔라나
    • 130,900
    • +3.31%
    • 에이다
    • 394
    • +3.41%
    • 트론
    • 507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21%
    • 체인링크
    • 14,790
    • +2.57%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