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

입력 2019-05-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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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임원들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서 고도 제한 완화 민원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1, 2심은 이 전 의원의 뇌물수수 액수는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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