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신탁계약 체결

입력 2019-05-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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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오른쪽)과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10일 신탁계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오른쪽)과 소순무 온율 이사장이 10일 신탁계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10일 사단법인 온율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생존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면서 구조금이 온전하게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기 위하여 검찰, 공익사단법인 간의 협력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 기간에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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