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권에 낙서 있을 경우 낭패"…명확한 안내표기 '권고'

입력 2019-05-13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어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으로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국에선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은 화요일’ 코스피 5%대 급락…11개월 만에 최대 낙폭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法 “MBK 1000억 투입 반영”
  • 유가 120달러 시대 오나…정유·해운株 강세, 고유가 리스크는 부담
  • “미국, 중국 고객사당 엔비디아 H200 칩 공급량 7만5000개로 제한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03,000
    • +2.48%
    • 이더리움
    • 2,918,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84%
    • 리플
    • 1,996
    • +0.66%
    • 솔라나
    • 125,200
    • +2.45%
    • 에이다
    • 395
    • -1%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36%
    • 체인링크
    • 12,870
    • +0.94%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