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5년내 절반이상 줄인다

입력 2008-07-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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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는 자동차 운행속도가 30km/h이하로 제한된다. 또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된다.

17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3.1명에 이르는 사망자수를 2012년에는 1.3명으로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에 촛점을 맞췄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는 등 사고원인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하도록 한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된다.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기존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에서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차에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며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신고보상제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돼 도입되며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같은 추진상황 및 실적을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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