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상반기 폐지”… 업계 “환영”

입력 2019-05-09 15:24 수정 2019-05-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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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이 9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게임업체(리얼리티매직,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내 주요 선도 게임기업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을 진흥할 수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 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PC온라인 게임을 결제할 수 있는데 이 장벽을 깨겠다는 것이다. 결제한도 폐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상반기 내에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는 업계에서 꾸준하게 제안하던 내용이었다. PC온라인 게임과를 달리 모바일 게임은 결제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문체부의 이같은 발표에 게임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업체마다 PC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매년 문제돼 왔던 결제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게임산업에서도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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