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미래에셋PE 전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조사

입력 2019-05-08 2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PE의 전 대표를 재직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 씨와 현직 상무 유모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보유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관계로 양 전 대표 등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진 않고 있으나 주가 조작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냉장고판매업체 C사도 조사하고 있다. 거래 당시 C사의 대표이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의 사무실과 Y사의 본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28,000
    • +1.29%
    • 이더리움
    • 2,954,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46%
    • 리플
    • 2,000
    • +0.6%
    • 솔라나
    • 124,200
    • +2.81%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2.15%
    • 체인링크
    • 13,100
    • +3.72%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