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팔꿈치로 男 가격…경찰 조치 無 "고소 시 수사"

입력 2019-05-07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협박 유튜버, 이번엔 폭행 시비 휘말려

윤석열 협박 유튜버, 혐의 추가 가능성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 혐의를 받아 온 유튜버가 시민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협박 혐의 유튜버 김모(49)씨가 지난 4일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그는 해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시민 이모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 씨는 팔꿈치로 이 씨의 얼굴을 때리고도 현장에 있던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후문. 이에 경찰 측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며 협박성 방송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당신이 살던 집과 차 번호를 안다"면서 "진짜 분해될 수 있다"라고 원색적인 발언을 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88,000
    • -2.23%
    • 이더리움
    • 3,304,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314,400
    • -10.45%
    • 리플
    • 1,853
    • -4.48%
    • 솔라나
    • 135,800
    • -3.82%
    • 에이다
    • 286
    • -4.35%
    • 트론
    • 463
    • +0.87%
    • 스텔라루멘
    • 242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5.46%
    • 체인링크
    • 15,920
    • -3.52%
    • 샌드박스
    • 48.14
    • -8.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