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시민단체ㆍ특검팀 질타

입력 2008-07-16 17:09 수정 2008-07-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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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 즉각 항소ㆍ시민단체 어처구니 없는 판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들과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이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삼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고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삼성 특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시에 따른 종범에 지나지 않는다.

◆ 조 특검, "재판부 판단 근거 모순, 즉각 항소"

조준웅 특검은 삼성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으며 즉각 항소하겠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전제로 양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형 문제도 다툴 것"이라고 표명했다.

조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설사 주주 배정을 했더라도 전원이 실권해 제3자에 넘어가는 것이 주주 총회 특별 결의 없이 가능하냐" 며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를 헐값에 지배하게 해 주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삼성SDS의 경우 손해액이 50억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는데 변호인 측 증거를 보더라도 손해액이 26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에버랜드 사건을 회사손해가 아닌 주주들의 손해로 판단했다면 SDS사건도 손해액이 얼마인지 따질 필요 없이 무죄를 선고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재판부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항소할 경우 특검법상 2심과 3심은 모두 소가 제기된 이후 2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9월께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2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3심 판결은 11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은 11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 시민단체,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선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의 이날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확인시킨 것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선례"라고 혹평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특히 이날 법원 판결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법원이 현재 삼성의 1인 총수 지배체제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의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세에게 전환사채를 통해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케 한 사실을 이건희 전 회장이 모르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재벌 체제 하에서는 가능하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란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재벌 봐주기식 형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책했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무지와 특검의 책무방기가 겹쳐진 참극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혹평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건은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이날 판결로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치른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이건희 일가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 발부, 재차 확인된 삼성의 치외법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삼성 특검은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재판부의 잘못을 반드시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논란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식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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