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하고…대출 금리 확인ㆍ신청 '원스톱'으로

입력 2019-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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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3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설명회 개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카페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이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앱으로 최저 대출금리 확인은 물론 신청도 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혁신위에서 우선 심사한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10월 '드라이브 스루(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카페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할 수 있다. 100만 원 미만의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핀셋이 다음 달 내놓을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금융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확정 금리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9월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NHN페이코는 중·저신용자에 초점을 맞췄다.

핀테크는 차 번호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에서 사고내역과 운전자 정보, 운전경력을 자동으로 조회해 대출 상품을 안내한다.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스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를 실시간 정리해주고(11월)

에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ㆍ유통하고(6~9월 중) △더존비즈온은 비외감기업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해주는 서비스(11월)를 선보인다.

이 9건의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최장 4년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영업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지원단장은 "올 초 사전신청 받은 105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 나머지 86건에 대해서는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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