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비대면 해지' 가능

입력 2019-05-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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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업무처리 절차(금융감독원)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업무처리 절차(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2일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구)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편해지 대상은 은행의 (구)개인연금저축(신탁) 중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다. 3월말 기준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669개(35.4억원)다.

다만, 압류계좌 및 '00.7~‘00.12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을 해야한다.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대상 금융사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다. 산업은행은 하반기 이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탑(One-stop) 서비스(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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