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 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입력 2019-05-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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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인 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억5000만 원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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