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수한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ㆍ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ㆍ준주거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 추진한다. 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 종전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0%p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 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후 도시ㆍ건축공동위를 거쳐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ㆍ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