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입력 2019-04-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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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휴일 근무수당 지급

(연합뉴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특별한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어서다.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근로자의 날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정 휴일'이다.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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