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입력 2019-04-29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휴일 근무수당 지급

(연합뉴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특별한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어서다.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근로자의 날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정 휴일'이다.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96,000
    • -0.21%
    • 이더리움
    • 2,609,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73%
    • 리플
    • 1,732
    • -0.29%
    • 솔라나
    • 111,700
    • +2.38%
    • 에이다
    • 244
    • -0.81%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32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06%
    • 체인링크
    • 12,030
    • -0.08%
    • 샌드박스
    • 86.72
    • -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