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계 지식재산권 침해 막는다…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9-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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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가맹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감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부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정부의 실태 조사 범위가 상표권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한정돼 있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프렌차이즈 기업은 법규의 허점을 악용해 매장 인테리어 등 다른 가맹사업자의 저작권을 무단도용 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과 가맹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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