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소비자 피해 속출…"작년 5만4189건, 전년비 38.6%↑"

입력 2019-04-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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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자들의 횡포에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만4189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8.6%나 증가한 수치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는 5만4189건으로 전년 3만9110건보다 38.6%나 증가했다.

국내 유료방송사는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등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KT, SKB, LGU+ 등 IPTV(인터넷TV) 및 KT스카이라이프가 있다.

2017년 말 회선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3167만 명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유료방송업체가 상품을 가입 또는 변경할 때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요금부과 방식 오류로 가입조건과 다른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주요 피해 사례로 신고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재약정하거나 가격이 비싼 상위상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상품 가입 또는 재약정 시 약정기간과 할인 반환금 등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보지 못한다'고 허위로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사기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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