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사고, 출입금지구역서 '릿지 등반' 중 추락…1명 사망·1명 중상

입력 2019-04-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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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남녀 등산객 2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10분쯤 속초시 설악산 토왕성 폭포 인근 암벽에서 '릿지 등반'을 하던 송모 씨(여·50)와 유모 씨(50대)가 약 20m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릿지 등반은 로프 등 안전장구를 이용하지 않고 스파이더맨처럼 맨손과 발에만 의지한 채 바위 능선을 타는 등산의 한 방식이다.

이 사고로 송 씨는 숨지고 유 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설악산 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모집 산행으로 만난 일행 9명과 함께 출입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상 접근이 어려워 소방헬기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라며 "산악회가 아닌 모집 산행으로 만난 사이이다 보니 11명 모두가 서로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설악산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 금지를 위반한 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9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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