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 불규칙한 대기시간, 휴식시간 아냐…과로사 인정"

입력 2019-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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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전 항상 긴장"…직업 특성 고려해야

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실이 아닌 곳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이 아닌 만큼 이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과중한 업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세차를 하다 쓰러져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 버스 운전기사였던 김 씨는 2015년 10월 배차받은 버스에 주유를 하고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김 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45시간이었는데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74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했으며, 휴무 없이 운전해 육제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 씨의 업무는 자율성이 있고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은 "김 씨가 사망 전 1주일간 총 72시간 근무해 한 달 평균인 약47시간의 업무시간보다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대기시간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대기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38시간25분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업무와 김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김 씨가 사망 전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늘어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씨는 대기시간에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있었고 승객들의 일정에 따르다보니 규칙적이지도 않았던 만큼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병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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