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입력 2019-04-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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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인크루트)
(자료제공=인크루트)

직장인 5명 중 2명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크루트는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53%였다.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은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이 53%, 중소기업(5~30인 미만 사업장)이 40%,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이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이 31%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로자의 39%, 시간제 근로자의 50%가 출근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이 7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직'·'생산직'이 각 54%, '관리직'이 41% 순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의 경우에는 각각 33%로 출근률이 가장 낮았다.

업종에 따라서는 보안·경비가 72%, 의료·의약·간호·보건이 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이 55%, 서비스(음식점)·F&B에서 54%로 높은 출근 비율을 보였다. 이어 유통·물류·운송이 47%, 서비스(여행)·숙박·레저·공연이 46%, 판매·도소매가 43%, 현장·건축·설비가 40% 순이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는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절반가량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이 16%, '대체휴무일 지정'이 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가 4% 등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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