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첫 재판’ 김경수 "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다할 것"

입력 2019-04-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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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4분경 청사에 들어섰다.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항소심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김 지사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댓글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과 관련된 부분은 법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지사는 “(1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댓글 조작을 지속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7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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