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준 금액 상향 추진

입력 2019-04-24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매겨지는 과태료가 많아진다.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시 과태료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3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은 10%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의 경우 그동안 1회 위반하면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600만원으로 2~3배 오른다. 3회이상 1000만원이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비필수액 삭제 부당 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 신설,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등 IPTV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60,000
    • -0.22%
    • 이더리움
    • 3,340,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22%
    • 리플
    • 2,027
    • -1.41%
    • 솔라나
    • 123,100
    • -1.28%
    • 에이다
    • 362
    • -1.63%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3%
    • 체인링크
    • 13,500
    • -1.96%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