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밀실 텐트 규제…'타당한 규제' vs '지나친 개입'

입력 2019-04-23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강에 설치된 '밀실 텐트' 단속이 22일부터 시작되면서 닫아놓은 텐트에 대해 과태료를 물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공공장소에서 문란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이번 정책은 타당한 규제"라며 서울시의 방침을 지지했다. 반면 '밀실 텐트' 단속은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지나친 개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견도 있었다.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백성문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가 한강 밀실 텐트 규제 사안에 관해 토론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그동안 사문화돼 있었던 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시 조례로 텐트를 칠 수는 있지만 2면 이상 열어놓으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백 변호사는 "텐트 안에서 미성년자들이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야영, 취사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단속에 찬성을 표했다. 특히, 2면 이상 열어놓는 것, 오후 7시가 되면 텐트를 철거해야 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인권, 개인적 인권 보호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조례가 법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더욱이 법률, 법규, 규칙, 조례 등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프라이버시권 보다 하위법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은 약간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개의 면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 변호사는 "안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요점이 돼야지. '면을 두 개를 열어라, 하나를 열어라'는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텐트 안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제한된 장소에 오후 7시까지만 2면 이상 열어놓고 텐트를 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폭죽과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꽃을 꺾는 등의 행위도 과태료를 무는 행위에 속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97,000
    • +0.25%
    • 이더리움
    • 2,662,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1.07%
    • 리플
    • 1,727
    • -0.17%
    • 솔라나
    • 111,900
    • +0.81%
    • 에이다
    • 244
    • +0%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1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64%
    • 체인링크
    • 12,150
    • +1.33%
    • 샌드박스
    • 85.3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