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연구소, 이노메탈로봇 통해 우회상장

입력 2008-07-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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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제조사업체인 에너지환경연구소가 이노메탈이지로봇을 통해 우회상장,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이노메탈로봇은 15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환경연구소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이노메탈로봇 대 에너지환경연구소가 1 대 28.4409812이다.

합병관련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8월28일부터 9월28일이며 합병기일은 10월6일이다.

이노메탈로봇은 같은 날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비율 66.67%의 자본감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81억4500만원에서 27억1500만원으로, 발행주식수는 1629만236주에서 543만78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감자기준일은 10월3일이며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9월25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10월21일이다.

이노메탈로봇은 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국투자관리와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9억9900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040원이며 총 192만3076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납입일은 오는 17일,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9일이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메탈로봇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과 감자 결정의 사유로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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