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코 약관법 위반 여부 판단 보류

입력 2008-07-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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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회의 통해 심의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14일 오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키코의 약관법 적용과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회의를 통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올 상반기 중 환율 급상승에 따라 환 손실을 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키코의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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